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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자립 돕는다…복지부, 내년부터 시범사업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367회 작성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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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내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또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도 늘어난다.


먼저 내년부터 3년간 전국의 탈시설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시범사업을 한다.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단가를 인상(1만4천20원→1만4천800원)하고,

이용자 수는 9만9천명에서 10만7천명으로 늘린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중증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돌봄 대상도 올해 4천명에서

내년 8천명으로 늘리고, 지원 시간 역시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일 경우 최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경증일 경우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9월부터는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하단카피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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