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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내년부터 '범죄경력' 조회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452회 작성일 2021-12-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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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을 돕는 이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다.

또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행령은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기존 시행령 조문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이에 포함되는지 불확실했다.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활동 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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