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탑메뉴

메인메뉴

중증장애인의 자립!! 받아야 할 혜택이 아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정보게시판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시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450회 작성일 2021-12-22

본문

associate_pic 

내년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연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사업주는 개인 경영인 또는 법인 경영인 모두를 뜻하며

상시근로자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다.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며, 근로자당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경증 남성의 경우 월 30만원, 중증 남성의 경우 월 60만원이 지급된다.

경증 여성과 중증 여성에 대한 장려금은 각 45만원, 80만원이다.


하단카피라이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Address.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41, 우노프라자 306호 / T. 055-232-2999, 055-715-2999 / F. 055-232-2969 / E-mail. msil20@hanmail.net
Copyright (C) Masan Center Independent Living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