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시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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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연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사업주는 개인 경영인 또는 법인 경영인 모두를 뜻하며
상시근로자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다.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며, 근로자당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경증 남성의 경우 월 30만원, 중증 남성의 경우 월 60만원이 지급된다.
경증 여성과 중증 여성에 대한 장려금은 각 45만원, 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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