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설
작성자 마센
본문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먼저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모회사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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