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보건·복지정책’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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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2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월 840시간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대상이 1만명으로, 제공시간(기본형 기준)이 월 125시간으로 늘어나고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가 7400원으로 오르는 것.
장애아동수당 중증 22만원, 경증 11만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은 중증 22만원, 경증 11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일자리는 2만 7546개로 늘어나고, 임금은 전일제 기준 191만 4000원이다.
접근성, 이용편의성 등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각 2개소와 8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현재 14개소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9월부터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승차권을 발권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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