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 보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600만원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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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들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를 3년 간 보관해야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이번달부터 사업주가 지원받은 다른 고용장려금이나
지원금 금액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그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사업주는 이달 21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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