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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 보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600만원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458회 작성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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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지난해 4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1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수상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사업주들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를 3년 간 보관해야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이번달부터 사업주가 지원받은 다른 고용장려금이나

지원금 금액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그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사업주는 이달 21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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