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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장애인도 고객” 법정공방 이겼다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220회 작성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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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6개 단체는 “1층에 있는 공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DB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장애인도 고객”이라면서 모든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4년여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 의무가 있는

관련법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단하며, GS리테일에게 편의시설을 갖추라고 명한 것.


재판부는 1만 4000개의 GS24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게 1년 이내에

직영편의점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접근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경사로 구비, 호출벨 설치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또 가맹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이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영업표준안을 마련하고,

1년 이내에 사업자에게 편의점 점포환경 개선 권고 및 필요한 비용 20% 이상을 부담토록 했다.

나머지 GS리테일에 대한 손해배상과 또 다른 피고인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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