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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환영"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213회 작성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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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일까지 월 837시간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은

중증 지체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로 바뀌어

서비스 제공 시간이 240시간으로 줄었다는 진정이 들어왔다.


이 장애인은 하루 7∼8차례 간이소변기를 이용하고 1∼2시간 간격으로

호흡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와상의 독거 지체장애인으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하루 8시간을 제외하고는 혼자 지내야 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이 장애인을 직접 돌볼 수 없었던 그의 딸은

생명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및 의정부시는

추가지원사업 계획을 변경해 최중증 수급자 중

취약·독거 가구인 와상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향후 경기도와 의정부시 같은 모범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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