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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장애인 접근성 개선하나…편의시설 확충 속도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361회 작성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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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신천청아람점 비상벨을 휠체어 탄 고객이 누르고 있다. 



소규모 편의점에도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편의점 업계가 대응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경사로나 비상벨 등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신규점·리뉴얼 점포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부분 점포가 임대인들의 허가가 필요한 임차 매장이라는 점에서 이행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차별시정조치로는 2009년 4월11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된 직영 편의점에 대해서는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 차이가 제거되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된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점포 내에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하거나

편의점 밖에서 호출벨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대안 조치를 제공하도록 했다.

하단카피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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