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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및 공익변호사들이 생활편의시설들을 상대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일부를 받아들였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A씨 등 4명이 GS리테일 등
3개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등 장애인차별금지추친연대 등은 편의점·호텔·커피숍을 운영사는 기업들을 상대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GS리테일은 바닥면적 기준 300㎡ 미만 공중 이용시설에 일률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주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을 근거로 출입구에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애인 등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이고,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GS리테일의 편의시설 미설치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GS리테일이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
과도함 부담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차별시정조치로 2009년 4월11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된 직영 편의점에 대해서는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 차이가 제거되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된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취지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통일적 영업표준을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해당 영업표준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해당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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