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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고2부터 기회균형 ‘10% 선발’… 장애인 대입 문 넓어질까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352회 작성일 2022-02-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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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부터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10%로 의무화된다.

장애학생을 비롯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9일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시행령에는 올해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각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정원 내외) 10% 이상을 기회균형전형으로 모집해야 한다.


이번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기회균형전형 내 의무 모집비율

전체를 장애인으로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배자 자격에는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도서벽지 출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서해5도, 특성화고 졸업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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