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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375회 작성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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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장애인 대상 정보기술(IT) 훈련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올해부터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반기 180만~480만원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역할도 강화한다.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기존 3.4%에서 올해 3.6%, 2024년부터 3.8%로 상향한다.

공단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늘렸다.

부담기초액은 지난해 월 109만4000원에서 올해 월 114만9000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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