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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0대 대선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허용…현장 혼란 멈출까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329회 작성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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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장애인권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 관련 매뉴얼 개정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9일 열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시각·신체장애인뿐 아니라 발달장애인도 기표 과정에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바뀐 매뉴얼에 ‘청각·발달장애 등 장애 등록 여부,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선거인 본인이 기표할 수 없어 투표 보조를 받기 희망하는 경우 보조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기표 지원 대상을 기존의 시각·신체장애인에서 넓혀 발달장애인도 본인 의사에 따라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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