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에도 ‘긴급돌봄 사업’ 시행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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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자 ‘2022년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병·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방문요양,
활동지원서비스 등 주요 돌봄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서비스를 제공 받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되어 보호자의 돌봄 제공이 어렵거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각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1522-0365)에 문의하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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