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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노년층, 공공기관 웹 이용 하도록 개선 권고"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364회 작성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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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년층이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됐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조사한

'시각장애인 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 차별 진정사건'에 대해 개선 권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웹사이트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문화체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시스템의 웹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중증 시각장애인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공모사업 업무처리를 위해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해주는 '화면낭독기'를 사용하려 했지만

시스템이 없어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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