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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권고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136회 작성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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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LH청약센터’ 웹사이트 운영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 웹접근성 개선을 권고했다.


강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LH청약센터’ 웹사이트(이하 피진정웹사이트)를

통해 청약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진정인이 분양정보 안내글이나

이미지에 대체텍스트(alternative text)를 제공하지 않았고, 가상커서 기능을

해제하고 이용하게 하는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서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피진정웹사이트 청약 공고문 등의

게시물에 대체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피진정웹사이트 운영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해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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