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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보험 가입 절차 개선"…보험사, 인권위 권고 수용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292회 작성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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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사와 금융당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했다.


지난해 9월 인권위는 A보험회사 대표이사와 금융감독원장에게

피보험자의 의사 능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지적장애인 자녀를 둔 B씨는 A보험회사에 자녀의 치아보험 가입을 신청했다.

그런데 A보험사는 당사자의 인지능력이 낮아 해당 상해보험과 관련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B씨는 이 같은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A보험회사 측은 B씨가 신청했던 상해보험 인수를 결정하고,

장애인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전반적인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인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험회사 및 협회에 해당 업무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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