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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격리 장애인 활동지원사 한시 지원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223회 작성일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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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 대한

한시 지원을 지급한다. 격리기간(7일)동안 시간당 2000원씩 가산해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을 위해 2022년 본예산 대비

총 16.9조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규모는 총 5636억 원이다.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600만명 대상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주당 1~2회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원한다. 581억원을 투입해 2~3월

지원대상에 대해 주 1~2회 사용 가능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약 3500만 개 우선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 대한

한시 지원도 이뤄진다. 총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시간당 2000원을 가산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격리기간인 7일간 24시간 적용된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활동지원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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