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자가검사키트 지원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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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1인당 2개 지원
창원시가 28일부터 중증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증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제외)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자가검사키트 1인당 2개(2주간 1회분)를 수령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 수령도 가능하니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장애인활동지원사(중증장애인)는 신분증이나
활동지원급여 이용 계약서,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를 지참하면 된다.
또, 임신부는 오는 31일까지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자가진단키트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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