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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자가검사키트 지원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130회 작성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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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키트 소포장 작업 모습. 창원시 제공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1인당 2개 지원



창원시가 28일부터 중증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증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제외)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자가검사키트 1인당 2개(2주간 1회분)를 수령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 수령도 가능하니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장애인활동지원사(중증장애인)는 신분증이나

활동지원급여 이용 계약서,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를 지참하면 된다.


또, 임신부는 오는 31일까지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자가진단키트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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