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화 관람 배제 ‘여전’ 인권위행
작성자 마센
본문
인천지역 장애인들이 CJ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영화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세 극장 사업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관 운영업체지만,
장애인이 영화 관람을 하기 위한 제반 조건과 편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사실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고 있으며 영화를 제대로 관람할 수 없다는 것.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IL센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17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인천지역 영화 관람에서의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인천지역 CJ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영화관 20곳 중 14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 전용 좌석이 맨 앞이나 맨 끝에 설치돼 당사자가 원하는 좌석에서 영화 관람을 할 수 없었던 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점
▲영화관으로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 블럭이 없거나 망가진 채 방치된 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제공이 되지 않는 점 등이 드러났다.
“장애를 이유로 영화를 보지 못하게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극장 사업자들은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 빨리 제공하라"면서
"인권위는 이러한 극장 사업자들의 행태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임을
다시 한 번 결정하고 강력한 권고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관련링크
- 이전글SRT, 21일부터 청각장애인 승객에 수어·자막 열차이용정보 제공 22.03.22
- 다음글‘장애인 혐오’ 드러낸 서울교통공사···내부 문건 논란 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