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탑메뉴

메인메뉴

중증장애인의 자립!! 받아야 할 혜택이 아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정보게시판

장애인 영화 관람 배제 ‘여전’ 인권위행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111회 작성일 2022-03-21

본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천지역 영화 관람에서의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인천지역 장애인들이 CJ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영화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세 극장 사업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관 운영업체지만,

장애인이 영화 관람을 하기 위한 제반 조건과 편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사실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고 있으며 영화를 제대로 관람할 수 없다는 것.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IL센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17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인천지역 영화 관람에서의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인천지역 CJ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영화관 20곳 중 14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 전용 좌석이 맨 앞이나 맨 끝에 설치돼 당사자가 원하는 좌석에서 영화 관람을 할 수 없었던 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점

▲영화관으로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 블럭이 없거나 망가진 채 방치된 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제공이 되지 않는 점 등이 드러났다.


“장애를 이유로 영화를 보지 못하게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극장 사업자들은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 빨리 제공하라"면서

"인권위는 이러한 극장 사업자들의 행태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임을

다시 한 번 결정하고 강력한 권고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단카피라이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Address.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41, 우노프라자 306호 / T. 055-232-2999, 055-715-2999 / F. 055-232-2969 / E-mail. msil20@hanmail.net
Copyright (C) Masan Center Independent Living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