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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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학대 등 피해입은 장애아동 쉼터가 설치된다.
올해는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남아와 여아 전용으로
각 1개소씩 총 6개소의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입소정원은 4명이며, 쉼터 1개소 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해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입소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1개소 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해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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