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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휠체어 승강설비 없다면 장애인차별" 첫 판단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184회 작성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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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휠체어 승강설비 없다면 장애인차별" 첫 판단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법상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장애인 이동권에서

주요 사안인 휠체어 탑승설비 등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를 즉각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원 재량권을 벗어난 판단이라고 봤다.


A씨 등은 뇌 병변·지체 장애로 휠체어 사용을 하는 장애인으로 지난 2014년

국가와 서울시·경기도,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시외버스·고속버스 등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며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휠체어 탑승설비'란 휠체어 탑승자가 버스에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

휠체어 탑승자를 태우고 상하로 움직이는 '리프트'와 버스와

외부 인도를 연결하는 '경사판'으로 분류된다.

'저상버스'는 차실 바닥이 낮고, 승하차용 계단이 없는 대신

휠체어 탑승설비인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는 버스다.


1심은 "버스 회사들은 원고들이 버스를 승하차하는 경우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버스 회사들이 각각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했다.

다만 국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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