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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 국회로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2,942회 작성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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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혜영의원실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혜영의원실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본인부담금 폐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지금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면서 “국회에 첫음에 입성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수급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 일부를 개선했지만,

다른 과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어 다시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활동지원급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본인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에 개인별 특성·환경을 반영해 1인 가구,

가구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급여를 한도 없이 제공하고,

다른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차감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장애인이더라도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장애인학대 등 위급상황의 경우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항도 신설했다.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서도 “애초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생겼지만,

복지의 패러다임이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서 벗어나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한 만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권리 중심의 원칙으로 변화한 만큼 구시대적인 본인부담금 조항도 폐지돼야 한다”면서

“더욱이 본인부담금은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돼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립을 꿈꾸기조차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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