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점자표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작성자 마센
본문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등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대형마트 등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구비 의무화 등 장애인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의약품 점자·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의무화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안전정보를 점자,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키오스크 장애인 정당한 편의 의무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이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했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오섭‧노웅래‧안호영‧이종성‧정부‧이수진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내용으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 상향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상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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