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시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 의무화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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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배치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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