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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장애인 택시 이용 보장’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2,814회 작성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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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이용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택시(이하 겸용택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격과 이용목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노인, 임산부, 유모차 이용 부모 등은

일상생활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일반 택시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겸용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에 관한 선택권 보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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