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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못한다? “차 대신 사람 기준으로 바꾸자” 법안 발의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2,956회 작성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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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최영권 기자 



장애인이 지인의 차를 빌려 타거나 쏘카, 그린카 등 공유차를 단기로 이용하면

장애인 등록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는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대중교통 이용이 버거운 장애인에게 또 다른 ‘장벽’인 셈이다.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차’가 아닌 ‘사람’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장애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자동차 한 대’ 등으로 적시해 놓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사람 기준으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이르면 다음주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사람으로 한다’는 걸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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