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47가구 모집
작성자 마산자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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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47가구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세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현재 거주 중인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5년 6월30일)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가구 등 1순위 해당자다.
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최대 7000만원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11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별 통보한다.
21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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