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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 100조 돌파… 내년부터 65세 미만 치매 환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2,907회 작성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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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부처 중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코로나19로 방역 비용이 늘면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복지부 예산이

3조 3697억원 증액돼 101조 41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추경으로 3조 3697억원이 증액됐다.


전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 따라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노인성질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비슷한 성격의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상에선 제외한 것이다.


정부는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서비스에 더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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