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탑메뉴

메인메뉴

중증장애인의 자립!! 받아야 할 혜택이 아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정보게시판

이종성,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추진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2,881회 작성일 2022-05-25

본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된 모든 장애인 수에 비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50인 미만의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까지 부과하던

의무고용률을 폐지해 의무가 없음에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모든 고용장애인의 수에 비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단카피라이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Address.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41, 우노프라자 306호 / T. 055-232-2999, 055-715-2999 / F. 055-232-2969 / E-mail. msil20@hanmail.net
Copyright (C) Masan Center Independent Living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