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추진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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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된 모든 장애인 수에 비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50인 미만의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까지 부과하던
의무고용률을 폐지해 의무가 없음에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모든 고용장애인의 수에 비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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