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내부기관 장애인 권리보장’ 법안 발의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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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17일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이하 내부 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내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 264만4,700명 중 내부장애인은 15만6,364명(전체 중 16.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안에서는 내부 장애인의 범위를 정의하고,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3년마다 내부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내부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내부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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