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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 한시생활지원금 사업 안내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2,743회 작성일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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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①(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②(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③(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2. 사업내용 : 선불형 카드 지급

3. 지원금액 : 1인가구 300,000원 ~ 7인가구 1,450,000원 등(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1회 지원)

4. 지급방법 : 별도 신청 없음. 22년 5월 29일 자격 기준 , 6월 2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방문시 본인 신분증 지참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설 생계급여 담당부서에서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5. 문의 : 시·구청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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