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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장애인 입·퇴원 권리 보장 위한 '절차 조력인 제도' 만들어야"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2,766회 작성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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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지적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 조력인 제도'가 신설돼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 A구청장에게 지적 장애 등

의사소통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행정입원시키는 경우 인신구속 및

구제절차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조력인 제도

신설 및 지원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B병원장에게는 입원환자의 퇴원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춰야 하고 퇴원 의사를 밝히는 환자에게

관련 서류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B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A구청장에 의해 행정입원됐다.


B병원 소속 사회복지사는 피해자가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 받아

자필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하긴 했으나

피해자가 퇴원심사청구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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