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 용품 관세 면제 대상 명확화 추진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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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위해 특수 제작된 수입 물품의
관세 면제 대상을 보다 명확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시각 및 지체장애인 등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용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을 통해 세부 면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용품의 경우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관세법의
입법 의도와는 달리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예지 의원은 “법의 취지상 장애인 스포츠용품은 면세 대상임에 분명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법률과 제도로 장애인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스포츠의 경우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으로
해외에서 용품이나 보조기기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보다 명확한 입법으로 장애인과 소관 관계부처의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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