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인․장애인 급식안전관리 확대…"건강한 식생활 지원"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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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부터 노인과 장애인 등 영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영양‧위생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등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시설급식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연령별․질환별 맞춤형 식단 제공
△시설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과 상담
△시설 이용자, 보호자, 종사자(시설장, 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대상별 식생활 교육 등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영양과 급식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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