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육권 강화’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 추진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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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장애학생차별 금지 등 내용
조승래,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의원 55명 동참
장애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안이 지난 22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에 따르면
2007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특수교육법을 만든 지 15년이 지났고,
특수교육법은 유아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대학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가족‧통학‧보조인력지원 같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법적 근거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수교육의 양질 전환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특수교육 지원센터 기능 확대
▲국가→시도→시군구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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