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장애인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작성자 마센
본문
앞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처방전 대리 수령 시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가능하다.
또한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한 위탁규정 등이 마련됐다.
관련링크
- 이전글‘장애학생 교육권 강화’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 추진 22.07.28
- 다음글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정원 늘어난다 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