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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장애인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2,689회 작성일 2022-07-27

본문

앞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처방전 대리 수령 시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가능하다.


또한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한 위탁규정 등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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