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미비치 과태료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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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대형마트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대형마트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정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e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는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편의용품 의무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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