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택시 등 운행범위 광역권으로 확대 추진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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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택시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관내로 제한할 수 있어 광역교통망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국회 김윤덕 의원은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광역권으로 확대하고
위탁 운영 규정을 삭제해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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