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확대한다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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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5만원 한도로 출퇴근 비용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의 대상과
기준을 마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보조공학 기기·장비 지원 및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퇴근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면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기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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