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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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지자체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4개 권역이
미설치 되었으며, 구강보건센터는 전국 254개 보건소 중 65개소에 불과하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 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를 진료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감면 지원을 하면서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도 높이고 있으나 서울, 세종, 전남,
경북은 아직까지 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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