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운전자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의무화 추진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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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운전자뿐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0일 교통약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철도나 비행기의
사업주가 승무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해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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