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점자' 가족관계·등기사항증명서 받는다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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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점자 문서 제공 대상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다.
시각장애인이 시·읍·면이나 등기소에 해당 문서들을 신청하면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점자 인쇄물이나 전자 점자 파일을 만들어
시·읍·면 등에 제공한다. 관련 비용은 법원행정처가 부담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확대와
완전한 사회참여, 평등권 실현 제고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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