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아니라고 장애인콜택시 이용 제한’ 차별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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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자체 이용에 제한 두지 말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약자법’
소관부처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현황 파악 및
행정지도·점검을 주문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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