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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아니라고 장애인콜택시 이용 제한’ 차별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2,456회 작성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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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자체 이용에 제한 두지 말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약자법’

소관부처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현황 파악 및

행정지도·점검을 주문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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