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 사업주 등 지원 강화 추진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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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 사업주와
1인 기업 사업주 등에게 직업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장애인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183명의 중증장애인 센터장 등
중증장애인 기관장과 사업주들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로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대상을 확대하도록
‘근로지원인’ 명칭을 ‘업무지원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안과 1인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장애인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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