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도 9월부터 무료법률지원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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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9월부터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급 ~ 3급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 4급 ~ 6급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에 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1인가구 월 243만원, 2인가구 407만원 이하)의
장애인 가운데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소송비용 전부를 무료지원했으나,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소송실비(인지, 송달료 등)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9월부터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도 모든 소송비용을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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