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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계없이 '장애·장애아동 수당' 신청가능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2,505회 작성일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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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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