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계없이 '장애·장애아동 수당' 신청가능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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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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