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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시각장애인에 점자·음성으로 심사청구 결과 통지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2,423회 작성일 2022-10-20

본문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의 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심사청구결정서를 발송할 때

점자나 음성 형태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가입자나 수급자가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로, 공단은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청구 내용을 심의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이날부터 시각장애인은 심사청구를 할 때

▲ 점자 인쇄물

▲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음성변환 바코드

▲ 음성변환이 가능한 데이지(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파일 중 어떤 형태로 결정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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