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시각장애인에 점자·음성으로 심사청구 결과 통지
작성자 마센
본문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심사청구결정서를 발송할 때
점자나 음성 형태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가입자나 수급자가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로, 공단은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청구 내용을 심의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이날부터 시각장애인은 심사청구를 할 때
▲ 점자 인쇄물
▲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음성변환 바코드
▲ 음성변환이 가능한 데이지(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파일 중 어떤 형태로 결정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관련링크
- 이전글‘정부24’ 장애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 22.10.21
- 다음글‘정신장애인 불필요한 장기입원 줄이자’ 입법화 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