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작성자 마센
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 3000원 인상, 18만 5000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만 6000 가구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링크
- 이전글창원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22.10.13
- 다음글2022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2차 참여자 모집안내 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