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불필요한 장기입원 줄이자’ 입법화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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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를 임시로 보호하면서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지원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정신질환자가 입·퇴원 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조력인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신장애인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다.
전체 입원환자 중에서 정신질환자 본인 의사에 따라
퇴원할 수 있는 자의입원환자의 비율은
2017년 46.1%에서 2021년 43.2%까지 떨어졌다.
최근 5년간 부당한 퇴원불허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관련 전체 진정 건수의 39%에 달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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